핵심 요약
- 출생 아동 1인당 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
-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출생신고 완료된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국민행복카드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
① 신청 자격
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이면 됩니다.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.
-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
- 2024년 이전 출생아: 해당 기준 별도 적용
② 지원 금액
| 출생 순서 | 지원금액 |
|---|---|
| 첫째아 | 200만원 |
| 둘째아 이상 | 300만원 |
쌍둥이·다둥이는 아이 1인당 각각 지급됩니다. 쌍둥이가 둘째·셋째라면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습니다.
③ 사용 기간 및 사용처
사용 기간: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(사용 기한 초과 시 포인트 자동 소멸)
사용 가능한 곳: 유흥·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,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(쿠팡 등), 병원, 약국, 산후조리원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바우처이므로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.
④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추천: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)
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·아동수당·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.
-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 접속 →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
오프라인 신청
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 보호자 신분증 지참.
신청 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
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
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. 아직 카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신한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,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
- 신용·체크카드 선택 가능, 연회비 없음
- 카드사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
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부모급여(바우처 선택 시),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⑥ 주의사항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아동수당은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되나,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소급 규정이 없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사용 기한(출생일로부터 2년) 이후에는 포인트가 소멸되므로, 만료 전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아동수당,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⑦ 자주 묻는 질문
Q. 둘째인데 부모가 먼저 첫째 때 받은 적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?
네, 아동 1인당 각각 지급되므로 첫째 때 받았더라도 둘째 출생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둘째부터는 300만원입니다.
Q.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※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