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·지원금액·신청 방법 완벽 정리

핵심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임차·자가 가구에 주거비 지원
  • 임차가구는 월세를 직접 지원, 자가가구는 수선비용 지원
  • 만 19~30세 청년은 부모님과 별도로 분리 지급 가능

① 신청 자격

항목기준
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1인 가구월 약 106만원 이하
2인 가구월 약 174만원 이하
3인 가구월 약 222만원 이하
4인 가구월 약 270만원 이하
재산 기준가구 규모·지역별 기준 충족

② 지원 금액

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
가구원 수1급지(서울)2급지(경기·인천)3급지(광역시)4급지(그 외)
1인341,000원268,000원216,000원178,000원
2인382,000원300,000원240,000원201,000원
3인455,000원358,000원287,000원239,000원
4인527,000원414,000원333,000원278,000원

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(457만원), 중보수(849만원), 대보수(1,241만원) 지원.


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
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하며, 청년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
④ 신청 방법

  1.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2. 소득·재산 조사 후 수급자 선정
  3. 매월 20일 임차료 계좌 입금

⑤ 주의사항

  •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
  • 타 급여(생계·의료급여)와 중복 수급 가능
  •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

⑥ 자주 묻는 질문

Q. 월세가 아닌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네, 전세도 가능합니다.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

Q.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, 선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.

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(1544-9844)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
※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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