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임차·자가 가구에 주거비 지원
- 임차가구는 월세를 직접 지원, 자가가구는 수선비용 지원
- 만 19~30세 청년은 부모님과 별도로 분리 지급 가능
① 신청 자격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|
| 1인 가구 | 월 약 106만원 이하 |
| 2인 가구 | 월 약 174만원 이하 |
| 3인 가구 | 월 약 222만원 이하 |
| 4인 가구 | 월 약 270만원 이하 |
| 재산 기준 | 가구 규모·지역별 기준 충족 |
② 지원 금액
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| 가구원 수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·인천) | 3급지(광역시) | 4급지(그 외)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341,000원 | 268,000원 | 216,000원 | 178,000원 |
| 2인 | 382,000원 | 300,000원 | 240,000원 | 201,000원 |
| 3인 | 455,000원 | 358,000원 | 287,000원 | 239,000원 |
| 4인 | 527,000원 | 414,000원 | 333,000원 | 278,000원 |
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(457만원), 중보수(849만원), 대보수(1,241만원) 지원.
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하며, 청년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④ 신청 방법
-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소득·재산 조사 후 수급자 선정
- 매월 20일 임차료 계좌 입금
⑤ 주의사항
-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
- 타 급여(생계·의료급여)와 중복 수급 가능
-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
⑥ 자주 묻는 질문
Q. 월세가 아닌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, 전세도 가능합니다.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
Q.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, 선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(1544-9844)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※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