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지원
-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씩 확인 필요
- 신청주의 제도라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음
① 급여 종류별 신청 자격
| 급여 종류 | 소득 기준 (중위소득) | 주요 혜택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이하 | 생활비 현금 지급 |
| 의료급여 | 40% 이하 | 병원비 지원 |
| 주거급여 | 48% 이하 | 임차료·수선비 지원 |
| 교육급여 | 50% 이하 |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|
소득 기준이 가장 넓은 교육급여(50%)부터 확인해보세요.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액
| 가구원 수 | 생계급여(32%) | 의료급여(40%) | 주거급여(48%) | 교육급여(50%)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713,102원 | 891,378원 | 1,069,654원 | 1,114,223원 |
| 2인 | 1,173,044원 | 1,466,305원 | 1,759,566원 | 1,832,881원 |
| 3인 | 1,496,760원 | 1,870,950원 | 2,245,140원 | 2,338,688원 |
| 4인 | 1,816,473원 | 2,270,591원 | 2,724,709원 | 2,838,551원 |
③ 주요 혜택 상세
생계급여: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의료급여: 1종(근로 무능력 가구)은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. 2종은 일부 본인부담 후 지원. 입원·외래 모두 해당.
주거급여: 임차가구는 월세 직접 지원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 지원.
교육급여: 초등학생 461,000원, 중학생 654,000원, 고등학생 727,000원 연 1회 지급.
④ 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본인 또는 대리인)
-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- 소득·재산 조사 (통상 30일 이내)
- 급여 결정 통보 후 지급 시작
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신분증, 통장 사본
- 임대차계약서 (주거급여 신청 시)
⑤ 주의사항
- 부양의무자 기준: 생계·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(직계혈족·형제자매) 소득·재산도 함께 심사. 단, 교육·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수급 가능한 경우 있음
- 탈수급 우려로 신청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, 일정 기간 급여 유지 후 자립 지원 제도도 있으므로 신청 권장
⑥ 자주 묻는 질문
Q.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?
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.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.
Q.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?
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제도로 전환되며,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(1544-9844)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※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