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-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
-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국적·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령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
① 신청 자격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연령 | 만 9세 미만 (0~107개월) |
| 국적 |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|
| 주민등록 |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|
| 소득 기준 | 없음 (보편 지급) |
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연령과 국적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가 맞벌이든 외벌이든,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관계없습니다.
2026년 변경사항
기존 만 8세 미만(0~95개월)에서 만 9세 미만(0~107개월)으로 확대됩니다. 이후 매년 1세씩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.
② 지원 금액
| 지역 | 월 지급액 |
|---|---|
| 기본 (수도권 등) | 월 10만원 |
| 수도권 외 지역 | 월 10만 5,000원 |
| 재정 사업 우대 지원 지역 44곳 | 월 11만원 |
| 인구감소 특별 지역 40곳 | 월 12만원 |
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시 우대·특별 지역은 1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(각 12만원, 13만원).
지급일: 매월 25일 (주말·공휴일인 경우 전날 입금)
③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 접속
- 서비스 신청 → 아동수당 신청
- 보호자 정보 및 아동 정보 입력 후 제출
오프라인 신청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 보호자 신분증 지참.
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·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④ 소급 적용 규정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: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
- 60일 초과 후 신청: 신청한 달부터 지급 (이전 달 소급 불가)
출생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⑤ 주의사항
-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
- 이사 후 주소지 변경 신고 필수
- 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령 가능
- 기존 수급자는 연령 확대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, 새롭게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
⑥ 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부모급여(0~23개월 대상)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로 중복 수령이 됩니다. 만 0세 기준 부모급여 100만원 + 아동수당 10만원 = 월 최대 11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.
Q.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소득·재산 기준이 없습니다. 연령과 국적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(1544-9844)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※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