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-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에게 월 6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
- 1유형(구직촉진수당)과 2유형(취업활동비용)으로 나뉘며 자격 기준이 다름
-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
① 1유형 vs 2유형 차이
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---|---|---|
| 주요 대상 | 저소득 구직자, 청년특례 | 취업취약계층 전반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재산 기준 | 4억원 이하 | 5억원 이하 |
| 현금 지원 |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| 취업활동비용 일부 |
| 지원 기간 | 최대 6개월 | 최대 6개월 |
실업급여(고용보험 기반)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1유형 신청이 제한됩니다.
② 1유형 신청 자격 상세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나이 |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|
| 소득 | 가구 월평균 총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 |
| 재산 |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|
| 취업 경험 | 신청일 이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|
| 구직 의사 |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 있음 |
청년특례 (만 15~34세) 소득·재산 기준이 완화 적용되며 취업 경험 요건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이면 됩니다.
③ 지원 금액
| 구분 | 금액 |
|---|---|
| 기본 구직촉진수당 | 월 60만원 × 최대 6개월 = 총 360만원 |
| 부양가족 추가 지원 | 1인당 월 10만원 추가 (최대 월 40만원) |
| 취업성공수당 |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,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|
부양가족 기준은 미성년자(18세 이하), 고령자(70세 이상), 중증장애인입니다.
④ 신청 방법 (순서대로)
- 워크넷(work.go.kr) 접속 →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
- 고용24(work24.go.kr) 접속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클릭
- 신청서 제출 → 가구원·소득·재산 심사 (약 1개월 소요)
- 수급자격 인정 통보 수령
- 고용센터 방문 →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- 매월 취업활동 이행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
⑤ 주의사항
-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 지급 중단
- 수당 지급 중단이 3회 누적되면 수급권 소멸
- 수급 중 취업·창업 시 반드시 신고 필수 (미신고 시 부정수급)
-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활용하면 훈련비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음
⑥ 자주 묻는 질문
Q.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불가합니다.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이 제한되며,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?
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수당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에 문의하세요.
※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