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·금액·방법 완벽 정리
핵심 요약
-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, 최대 24개월 지원
-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되어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-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① 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항목 | 기준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(1991~2007) |
| 거주 |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|
| 본인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월 약 133만원) |
| 원가구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보증금 | 5,000만원 이하 |
| 월세 | 70만원 이하 |
| 청약통장 | 필수 가입 |
신청 불가 대상
- 주택 소유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-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
- 직계존속·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
② 지원 금액
- 월 최대 20만원, 최대 24개월(회) 지원
-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(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)
- 임차보증금·관리비는 제외
- 최대 수령액: 480만원 (20만원 × 24개월)
-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원
③ 신청 방법
신청 기간
20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: 2026년 3월 30일(월) 09:00 ~ 5월 29일(금) 16:00
온라인 신청
-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
- 로그인 (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)
-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청 가능.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.
필수 서류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도장 필수)
-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소득 증빙 서류
④ 주의사항
- 청약통장 미가입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탈락
-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신청 불가
-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
-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- 지자체별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공고 확인 필수
⑤ 자주 묻는 질문
Q.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? 2026년부터 기존 한시 신청 방식에서 상시 신청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. 기존에는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, 이제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되나요? 방학 등의 사유로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총 24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.
※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